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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다시 시행

보건복지부 협의 및 조례 제정해 근거 마련

거제시청 전경. 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출산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거제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800만 원이 지급된다.

출산장려금은 영유아가 1세(첫돌)가 되는 해부터 현금 대신 사용처가 한정된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한다. 사용처는 의복,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에 한정된다.



시는 2022년 출산장려금 폐지 이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영유아(2022년생)까지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둘째 가정까지 확대 적용되며, 둘째 아이부터 2년간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양육 부담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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