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의뢰를 직접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3곳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디젠휴먼케어, 엘에이에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 등 유전자검사기관 3곳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DTC 인증 기관은 총 10곳으로 늘었다.
DTC는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각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DTC 제도를 규정한 생명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달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