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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600억 원대 거래…10명은 신고도 안해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

김남국 의원 500억 원대 거래, 8억 원 수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매도 누적 금액이 각 500억 원대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다. 가장 많이 매매가 이뤄진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다. 조사 기간에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조사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6명이다.

심지어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권익위는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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