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금하고 억대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20대 세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29일 실종아동보호지원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씨(20)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20)에게 “네 휴대전화로 돈을 빌리려 한다.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씨 휴대전화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B씨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닌 A씨 등은 지난해 8월 B씨를 꾀어 함께 가출했다. 일당은 그 두 달 뒤 B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그를 데리고 경기도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의 원룸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A씨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다. 그러는 사이 B씨는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음식만을 제공받는 등 가혹 행위을 당해 몸무게가 19㎏ 정도 줄어들었다.
B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B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출 신고를 했지만, 경찰 연락을 받은 B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하면서 가출 신고가 취소됐었다.
하지만 가족은 이후에도 B씨와 계속해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1월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생활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은 점, 지난 6월 피해자 이름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가족이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지난 9월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7시 18분쯤 첩보 단서를 입수해 오산의 한 원룸에서 B씨를 찾았다.
B씨의 사연은 앞서 한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소개돼 공분을 샀다.
검찰은 현재 B씨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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