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200석 압승으로 尹 임기 단축 개헌하자” 前 법무장관의 궤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야권이 전체 의석 300석 중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국회에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된 현 상황에서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야권 의석이 200석에 미달해도) 반윤 또는 비윤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탄핵보다 개헌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이) 매우 합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변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보수 우위인 헌재를 거치지 않고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개헌하자는 황당한 궤변이고 망언이다. 법조계에서 “특정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0석을 확보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야권에서 총선 낙관론과 함께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강경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주장도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국회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지지층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운운하며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몰염치”라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뼈아프게 자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