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와 중견배우 김혜선씨에 이어 원로배우 김희라씨도 1100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김희라씨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에 납부해야 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기간은 총 123개월에 달한다. 지난해 1월 1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했지만 아직 미납 중이다.
앞서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 4457명으로 지난해보다 14.1%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이 1만 355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 순이다. 체납액은 37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5% 감소했다. 다만 실제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에 따르면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대 사회보험료 2200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끼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2020년 처음 이름이 공개된 후 3년 연속 이름이 오르는 오명을 안게 됐다. 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배우 김혜선(54) 씨도 2014년 5월부터 건보료 2700만 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김 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다. 올해 공개된 4대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중에는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3명 있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4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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