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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자…서울시, '녹색건축물' 확대 추진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앞서 개정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9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국내에서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4.6%를 차지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앞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건물 분야에서의 온실가스를 82% 감축하고 남은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해 총 100%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는 상향 적용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해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었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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