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이랜드리테일이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 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 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 아울러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 원·2016년 298억 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 7000만 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 원, 2016년 8억 4400여만 원, 2017년 3억 1600여만 원 환급을 요청했다. 다만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이랜드리테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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