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첫날 일본 열도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상청이 1일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표시됐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다. 여기에 독도를 다케시마(일본 측이 부르는 독도 명칭)로 표기하고 노란색을 칠해 자국 영토인 것처럼 끼워 넣은 것이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담겨 있었는데 일본 기상청은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하는 등 독도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갈등을 조장해 왔다.
한국군이 비공개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한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졌을 때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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