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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올해부터 운영

인접 시·군 간 공간구조 연계성 확보 보완

경기도청.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군마다 각각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 발생한다. 이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의견수렴, 12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경기도 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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