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강경 우파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화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기본법 무효화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기본법은 이스라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정부와 관리들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의 핵심으로 기본법을 추진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의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결정을 일본 공무원인 법관이 제어하는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3부(입법·사법·행정) 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 인사들이 ‘셀프 면죄부’를 얻기 위해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수 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취임 직후 탈세 혐의로 처벌받았던 아리예 데리 초정통파 유대교 성향 샤스당 대표를 내무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사법 개혁에 반대했던 요아브 갈란드 국방장관의 일시 해임에 따른 내부분 분열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 공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야권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전시 내각에 참여한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전쟁 직전 우리는 극단적인 분열을 겪었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번 논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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