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아기 두상 헬멧’ 업체 대표가 배임증재·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기 두상 변형 방지용 헬멧 등을 제작·판매하는 H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특정 의사들을 상대로 경쟁사 대신 본인의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의료기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서울 내 업체 본사와 지방에 위치한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같은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에도 A씨를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H의료기기 업체는 생후 약 3~18개월 사이 신생아에게 선천적·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비대칭·사두증·단두증등을 교정하기 위한 헬멧을 제작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국내 모 언론사가 주최한 ‘한국 대표 브랜드 톱100’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 A씨 등을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면서 향후 금품을 받은 의사 등도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씨는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의사 한 명당 수십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까지 A씨와의 접촉이 확인된 의사들은 모두 대학병원 소속이 아닌 개인 소아과 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대상과 금액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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