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를 기획한 상품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편의점 등을 통해 시중에서 버터맥주로 불린 '뵈르(BEURRE)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해당 맥주를 판매하면서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버터가 원재로료 사용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 하는 등 식품의 명칭 등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을 의미하는 ‘뵈르’를 상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상품 기획사와 함께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 기소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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