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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피의자 징역 10년 이상일 듯…주요 ‘정치인 테러’ 형량은

‘박근혜 커터칼’ 피의자 징역 10년 선고

주한 대사 사건 유사…‘살인미수’ 인정

흉기 종류·공격 부위 감안 시 중형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주한 미국대사 등 이전에 발생했던 피습 사건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나온 사건들로 미뤄봤을 때 이 대표 피의자는 최소 징역 10년형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커터칼 사건의 피의자 지모(당시 50세)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2016년 5월 출소했다. 그는 2006년 5월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피습해 11cm 길이의 자창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문구용 커터칼은 살인 도구로 다소 미흡하다", "부상 위치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부위는 아니었다"는 등 취지로 살인미수는 아니라고 봤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은 이 대표 사건과 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김기종씨는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이듬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찌른 수법,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고의성'이 관건인데,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피습 당한 뒤 119 구급차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를 공격한 60~70대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살인미수의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가량의 열상을 입어 다행히 상처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당 남성이 20~30cm 흉기를 사용해 살인 도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겨냥한 부위도 급소인 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흉기로 머리를 가격 당한 사건도 벌어졌다. 송 전 대표는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한 유튜버에 후두부를 3회 이상 가격 당했다. 해당 남성은 같은해 4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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