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안낸 세금은 총 601억 원에 달한다.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에 이른다. 관련 법에 따라 이들은 최대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또한 체납액이 39억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