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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쓱'…검찰, 관리소장 등 구속 기소

검찰 추가 수사 통해 중대재해 조작·은폐 발각

연합뉴스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현장에 피묻은 안전모를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 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 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 회사 소속 직원 E 씨는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했다. E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인 A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 씨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E 씨가 착용했다고 하는 안전모의 혈흔 등을 집중 조사했다. E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피도 많이 흘렸는데,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E 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C 씨와 B 씨가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E 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2020년에도 E 씨가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갈다 떨어져 다쳤음에도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A 회사와 D 대표 역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D 대표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중처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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