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쓰러지면서 당분간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이달에만 3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상태로 담당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고 추가로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지만 이달 안으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22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의 상황상 기일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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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예정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도 재판부 직권으로 절차 협의를 위해 오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피습 외에도 재판부는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교통사고로 공전하면서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오는 19일, 2월 2일, 3월 8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목 부분을 크게 다친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대표의 치료 상황에 비춰볼 때 당분간 재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관련 재판이 총선 전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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