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美기업·미국인에 뇌물 받은 외국정부 관리도 美서 처벌”

외국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 부여는 최초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도 법 적용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외국 정부 관료들도 미국에서 처벌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에 따라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외국 정부 관료들을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이 적용된다. 피소되는 외국 관료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에 있거나,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로 입국할 경우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미국 로펌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의 파트너 변호사인 톰 파이어스톤은 “뇌물을 받은 외국 관료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기소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순간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도 미국 사법체계 안에서 처벌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현지 중개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뿌린 도이체방크가 1억달러(약 1300억 원)가 넘는 벌금을 물기도 했다. 다만 FCPA가 뇌물 제공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외국 정부 관료에 대한 기소는 없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