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도 당했다”… JMS 정명석 판결문 보니 ‘모두’ 성범죄 피해자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이 공개됐다.

3일 YTN은 정명석의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는 정명석 성범죄 기록 23건 및 증인으로 출석한 JMS 신도 4명의 증언도 포함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나도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전 JMS 해외 담당으로 일했다는 증인은 2018년 정명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국장급 간부였던 증인, 정명석의 비서였던 증인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인은 과거 정명석이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신빙성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 경찰은 정명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18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정명석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