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 1000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 원을 별도로 책정해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중기 육성자금은 △경영안정 자금 4600억 원 △시설설비 자금 3500억 원 △특별 자금 2900억 원이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 1.5~2.0% △시설설비 자금 0.75~2.0% △특별 자금 1.0~2.0% 등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 제품 생산, 임금 등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했고 최근 4년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승인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은 고금리를 감안해 기존 1000억 원에서 올해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은 특별 자금을 각각 100억 원 증액하고, 연구개발(R&D)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특별 자금 100억 원을 신설했다. 비제조기업 동반 성장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정보기술(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 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주력산업 업종의 신속한 시설투자를 위해 특별 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현재 산업 생산시설, 종합건설업 등 8개 업종에서 철강구조물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 요건으로 ESG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자금 신청은 18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회복세에 접어든 경남 경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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