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20분 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타면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부산지법으로 이동한 김 씨는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으나 고개를 세우고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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