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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