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즉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멈춰섰던 ‘특검 정국’이 다시 휘몰아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일찌감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수순인 만큼 민주당은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송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5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야4당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도 개최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르면 8일께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쌍특검 정국은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우선 쌍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 중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게다가 여당 공천 이후 재의결을 진행하면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내용은 위헌적 소지가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심을 최대한 교란시키겠다는 저의”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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