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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보고도 없이 중요 업무 결정…고양시, 이정형 제2부시장 직위해제

반복된 업무지시 불이행…인사위원회서 직위해제 안건 의결

8일부터 인재교육원서 연구과제 수행해야

관용차량·기사·비서 등 지원 중단

기자회견 하는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사진 제공=고양시




시청사 이전 등 민선 8기 핵심사업을 추진해 온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이 반복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직위해제됐다.

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보고나 논의 없이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특히 시장과 논의도 없이 추진한 사례도 있어 모르고 지나간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65조 3을 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쁠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부시장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보좌하면서 본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부시장은 오는 8일부터 3개월 동안 인재교육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제공됐던 관용차량과 기사, 비서 등 지원도 중단된다.

이 부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 부시장이 사의를 표하지도 않은 상태인 데 인사위원회가 직위해제를 의결하면서 소청 등 모든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위해제로 불명예스럽게 떠날 경우 교수 신분이던 이 부시장이 어떻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소청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한편 이 부시장은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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