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20분 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지법을 나오면서 “경찰에 진술한 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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