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마포구 市 자치구 유일, 행정안전부 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가'(최우수)등급 획득

마포구 지방자치단체 상위10% 물가안정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5천만원 확보

사진 제공 = 서울 마포구청




소비자물가지수가 2023년 3.6% 상승을 기록하며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행전안전부의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등급(가등급)을 획득하고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 대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방 공공요금 관리 실적 등을 평가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구가 획득한 '가'등급은 전국 자치구 그룹에 속한 69개 자치구 가운데 평가 결과 상위 10%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등급과 함께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포구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평상시와 성수기를 구분해 시의적절한 물가 대책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듯하다”라고 밝혔다.

구는 또한 홍대 일대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고 명절이나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개최하여 일시적 물가 급등 상황에 대비했다.

특히 구는 종량제봉투 요금과 같은 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 지원하면서 보기 편한 업소 탐방 지도를 제작해 홍보를 펼치는 등 장기적 물가 안정에 힘을 실었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24년 새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기원하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