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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권익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선 방안 권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기준 0.78%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이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 대상 및 보험료, 혜택 내용, 실업급여 수급 요건, 지원사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민원인에 대한 제도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인식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주요 폐업 사유로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증빙 자료 마련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또 법령이 정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떤 사례가 해당되는지 제대로 안내돼 있지 않았다.

권익위가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고용센터 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을 수급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기타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수급 자격 신청 매뉴얼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증빙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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