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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의 비극…40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구속 기소

A씨,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아들 간병

범행 후 A씨 자살을 시도했다가 회복

거동 불편 아들 간병…유족 선처 호소





직장까지 그만두고 40년 동안 돌봐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본인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외출 후 돌아온 아내에게 발견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했다는 점 등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1급 뇌 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아들 B씨를 돌보고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그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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