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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전화·앱으로 신청하세요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11년 만에 수수료 인상하게 돼

연 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진 제공 = 서울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해 1월 1일 자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11년 만이다. 그간 주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2023년 기준 종로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최하위권이며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이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

기본요금(0.75㎥)은 2만 14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1100원, 초과요금(0.1㎥당)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650원 올렸다.

이를 위해 앞서 자체 원가분석 용역과 서울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권고안을 반영,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한 후 3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는 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동별 전화 신청하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종로스마트시티 모바일 앱(종로Pick)을 통해서도 예약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에서 안내해준다.

종로구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전화, 앱으로 연 1회 이상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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