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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항공청 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합의…'한국판 나사' 상반기 출범 청신호

정부 특별법안 제출 9개월만에

경남도 "도민과 진심으로 환영"

경남도청 앞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이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경남도




사천에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우주항공청법)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개청에 청신호가 켜진다.

여야는 8일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정부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한다. 이를 처리할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연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해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등을 거치며 제기된 쟁점 사항을 없앤 내용으로 종합 정리·수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해 NASA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청이 아닌 범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전략본부로 기구 구성 등을 주장했었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 부여를 두고 기존 우주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과 기능 중복 등 문제도 제기됐다. 여야는 우주전담기관을 청 단위로 두되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R&D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항우연과 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로 해당 역할을 부여했다. 또 관련 내용 법안 본조항 삽입 등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하면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만이다. 다만 안건조정위 협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항이 삭제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부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빠른 개청에 걸림돌이다.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데는 세계 우주개발경쟁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2023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기에 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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