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려야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이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권익위에 제기된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 북구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나 주차장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를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부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김태규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