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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 소득세 부과하자 소송…법원 “실사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운영자 부탁으로 명의 대여했다며 소송

“명의대여는 탈세 조장하는 행위” 지적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736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제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는 처분의 위법과 달리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만 인정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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