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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피의자 변명문 우편발송 70대 체포…살인미수 방조 혐의(종합)

경찰 조사서 범행 부인

경찰, 범행 공모 여부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 이후에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70대 남성 조력자 1명을 붙잡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할 것이란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 소지 여부, 실제 발송 여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남기는 말’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비판과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할 당시 김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남기는 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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