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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가짜뉴스로 국민 호도…정치중립 위반 고발 검토”

“사람 목숨 돈으로 막으려 하나…특별법 협조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법무부가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 있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발표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위반 등에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여야 협상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건 사람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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