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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내보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혼란'…"명확한 지침 없어"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9월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게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지정을 두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소재 초등학교 9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분리 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경우가 19.8%(18건)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9건)은 상담 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분리 조치 공간을 교장실이나 교감실 등 상담실이 아닌 공간으로 지정한 경우는 52.1%(50건)였고, 아직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5%(5건)였다.

상담교사들은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낼 경우 다른 학생과의 상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학생이 상담실로 분리됐을 때 상담 교사에게 화풀이하는 등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수업 방해 학생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다가,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실을 분리 공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밖에 문제 학생 분리 공간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는 곳도 6.2%(6곳)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A씨는 지난 4일 교장에게 학생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다가 교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고시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할지,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마다 구성원끼리 합의해 규칙을 정하라는 입장이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명확한 지침과 추가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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