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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판매·중개자, 국가보안법 '무혐의'

통신중개업자 쿠팡과 네이버를 통해 판매된 김정은 티셔츠. 사진=쿠팡·네이버 캡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 2명과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단체들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인 쿠팡·네이버에 대해선 “쿠팡·네이버은 피고발인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여 중계의 형태로 판매에 가담했다”며 “이는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발 이후 A씨와 B씨는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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