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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위반시 최대 3년 징역

화관법·화평법 등도 의결

산업기술보호법엔 제동

쌍특검 9일 표결도 불발

1월 임시국회 15일 개회

김도읍(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법사위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철도지하화사업 지원을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난임 극복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해외기업과의 투자·협력 활동을 할 경우 신고 및 승인 절차 밟도록 한 조항을 ‘과도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하며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8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달 15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5일과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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