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치관 등이 문재인 정부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두고 처음으로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들의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수사는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 반면 실패하면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께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 호송 차량을 통해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차관은 이날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청장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차관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보투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된 건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감사원이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부터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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