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산곡천에 페유를 무단 방류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5일 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과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한 A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해,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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