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것처럼 보이려고 최다 출자자인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위장해 김해공항에서 부정하게 영업한 면세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면세점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적 면세사업 스위스 B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된 법인이다.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 전체 면세점 운영권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는데, 당시 A면세점은 B사가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권을 받았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A면세점은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스위스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결국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취득했다.
세관 조사 결과, B사가 별도 계약을 통해 여전히 A면세점의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 권한과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지난달 A면세점의 운영권을 취소했다. A면세점은 조만간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세관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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