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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국민의힘 전원 퇴장, 표결 불참

총선 이후 시행·특검 조항 삭제

'특조위' 최대 1년 6개월 활동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의결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에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의결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원안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당초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민주당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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