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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사전에 흉기를 개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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