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극단 선택을 한 사회복지사가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10월부터 사회복지사 A씨의 직장인 B 장애인 지원 기관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하고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 중부청은 관련 법에 따라 B 장애인 지원 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추가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 측은 “B 기관 대표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 없었다’는 입장이었다”며 “중부청의 감독으로 이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해졌다”고 B 기관의 해산, B 기관 대표 해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작년 10월 4일 자신의 근무지였던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었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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