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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초인종 테러 40대女에 "재범 우려 상당"…법원 판결은

김태희, 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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