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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 공화국이 됐다…정부에 개 200만 마리 반납 할 것”

“개식용 금지법은 생존권 강탈하는 의회폭력”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육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 의회폭력이다”며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상태다”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주 회장은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를 해 눈물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그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못 먹게 됐다’고 하더라”며 “이런 반발들이 크다. 미쳤다고 한목소리로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통과됐다”면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운동을 할 것”고 예고했다.

주 회장은 특히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보고 ‘개 풀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주요 내용은 △개 식용 목적으로 힌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 명령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견농가를 위해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 등 처벌 유예기간 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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