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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계속고용지원금·중장년내일센터 확대

기재부·고용부 일자리 TF 회의 개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2년→3년 확대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참가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 정예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체감 고용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은 일자리 사업의 조기 채용에 따라 연초부터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제13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개선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 체감상 고용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목표로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중장년과 여성,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31개에서 34개로 확충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결을 위해 부모 공동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는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청년 대상으로는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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