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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액 '2조원' 요구…"재판부 재배당 꾀해" 비판

崔 "변론권 강화 차원…노 측 재판부 쇼핑"

재판부 기일 연기하고 추후 재지정키로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이는 등 양측의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액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한데 따른 결과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당시 1조원에 달하는 SK 주식 50%(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SK 주식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으며, 지금까지 재판진행 결과를 종합해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확장해 재판과정이 마무리에 이른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 9일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는 "노 관장은 인척관계가 존재하는 김앤장이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판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를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했기에 이에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라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과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했고, 실제 사건은 현재의 서울고법 가사2부로 변경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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