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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다단계로 1조 수수'…휴스템코리아 대표 구속기소

농축수산물 가장해 금전 거래

사기·유사수신 혐의 계속 수사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영농조합법인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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