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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63cm 어겨 입주 불가…김포시, 시공사 고발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 60cm가량 높게 건설

김포시, 건설사 향후 사업 입찰도 제한 방침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경기도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가 제한한 아파트의 높이는 57.86m였지만,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는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졌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인 12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이곳에 들어올 계획이었던 입주예정자들도 밖으로 내몰리게 됐다. 12일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가구는 3세대다. 이에 건설사는 고도 제한 규정에 맞도록 향후 2개월 동안 내부 엘리베이터 등의 보완 시공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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