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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신설 추진

점자문서·수어통역 등 제공…2월께 시범실시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최초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도맡는 전문재판부의 신설을 추진한다. 점자문서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등 각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를 제공해 장애인의 법원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재판부'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피해자 등이 장애인인 사건을 담당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월께부터 우선 시범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원 수요가 많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보청기나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며, 내부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전담한다.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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